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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5월이 다가오는데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잘 읽어 보시고 해당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란?
당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 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들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애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안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쉽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2.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3. 세액 계산 흐름도와 세율
1) 세액 계산 흐름도
-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셔서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제외하시고 종합 소득과세표준을 참고하신 후,
산출 세액을 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세율 (2021-2022년 귀속)
4.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시키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드시 제때 신고 하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5. 신고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 홈텍스 -> 로그인 -> 신고, 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음.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 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면 됨.
6.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 납부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 - 23 : 30)
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 (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 : 30 - 23 : 30(일부 은행의 계좌 이체는 07 : 00- 23 : 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 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