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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5월이 다가오는데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잘 읽어 보시고 해당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란? 

    당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 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들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애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안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쉽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2.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3. 세액 계산 흐름도와 세율 

    1)  세액 계산 흐름도 

    -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셔서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제외하시고 종합 소득과세표준을 참고하신 후, 

    산출 세액을 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참고

     

     

    2)  종합소득세 세율 (2021-2022년 귀속)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4.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시키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드시 제때 신고 하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 참고

    5. 신고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 홈텍스 -> 로그인 -> 신고, 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음.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 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면 됨. 

     

     

    6.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 납부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 - 23 : 30)

     

    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 (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 : 30 - 23 : 30(일부 은행의 계좌 이체는 07 : 00- 23 : 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 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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